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현재처럼 측량 기술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온 토지가 사실은 이웃의 소유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서지만, 그렇다고 바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를 요구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오히려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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