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등록된 내용이 곧 ‘진실’과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출생 당시의 착오나 사정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가 등재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은 인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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