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문제는 단순한 부모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조정조서나 판결로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오늘은 조정조서로 결정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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