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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