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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분석] 별거 중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여부

중요판례 분석2025.09.09. 13: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유인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아내 몰래 남편이 보육교사를 속여 아이들을 데려간 사안에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녀를 데려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