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한 채무자에 대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를 58년 만에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이로써 '일부 변제 = 시효 포기'라는 자동 추정 법리는 폐기되었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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