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은 절차상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769 | 민사 일반 | [실전 TIP] 소송에서 검증과 감정 절차의 활용 민사 일반2025-08-22 | 2025-08-22 | 146 | 758 | 민사 일반 | 빠른 명도를 원한다면? 명도단행가처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민사 일반2025-07-22 | 2025-07-22 | 275 | 739 | 민사 일반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일반2025-06-13 | 2025-06-13 | 337 | 719 | 민사 일반 | 신탁등기 말소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됐다면, 위약금(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할까? 민사 일반2025-05-12 | 2025-05-12 | 574 | 682 | 민사 일반 |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 가이드 살펴보기 민사 일반2025-03-11 | 2025-03-11 | 750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