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이나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직접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여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 적용 범위, 관련 판례를 통해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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