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허위로 고소당했는데, 저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548 | 형사 일반 | [형사판례 소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최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형사 일반2024-06-07 | 2024-06-07 | 3634 | 54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처벌수위는? 형사 일반2024-06-05 | 2024-06-05 | 2428 | 542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5-24 | 2024-05-24 | 8096 | 54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규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5-23 | 2024-05-23 | 3039 | 540 | 형사 일반 | [형사판례 소개]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영업비밀누설죄가 인정될까요? 2022도16851 판례 중요 내용 정리 형사 일반2024-05-21 | 2024-05-21 | 3814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