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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소송, 혼인신고 없이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가사·이혼2025.06.16. 13: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종료 시에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별이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의 개념부터 법원이 사실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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