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세입자는 한 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그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785 민사 일반 채권양도통지, 꼭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주의 사항 민사 일반2025-09-162025-09-16 236 774 민사 일반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동종영업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민사 일반2025-09-012025-09-01 341 769 민사 일반 [실전 TIP] 소송에서 검증과 감정 절차의 활용 민사 일반2025-08-222025-08-22 336 758 민사 일반 빠른 명도를 원한다면? 명도단행가처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민사 일반2025-07-222025-07-22 513 739 민사 일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일반2025-06-132025-06-13 564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