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요즘 그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는 만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도로위의 무법자인만큼, 그 처벌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일반 교통규범을 다시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전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의 주행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음주처벌강화와 함께 그 규정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전제되어야겠습니다.
1. 방조 적용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술집주인 까지도 방조죄의 혐의를 질 수 가 있어,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처벌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방조'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모든 편의(물질적, 정신적)를 봐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렇다보니 방조죄의 적용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1.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2.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3.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4.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및 방조죄 처벌 관련 법정형
그 예시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만큼,
CCTV나 차량 블랙박스촬영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운전자의 진술이 방조죄 혐의를 받은 자의 혐의 입증과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죄 및 동승자 처벌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법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처럼 종범(범행을 방조한 자)의 형이 정범(범죄를 실행한자)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필요적감경).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이렇게 음주동승자처벌 전력이 남아 차후에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나중에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을때 이러한 전력이 죄질과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쳐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으며,
만약에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승자, 방조자의 민사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의 혐의를 벗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민사책임의 문제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서도 추가로 민사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친구가 동승자의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방조죄 외에 운전자와의 관계나 제3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질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단순히 형사상의 고의성을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면책사유나 무혐의 부분은 처음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있어 동승자의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조건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면서 잡아뗀다고 해서 무혐의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빨리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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