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시설물과 영업상의 노하우, 고객 확보 등이 포함된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 사업체를 개업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업 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 규정이란?
상법 제41조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부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 양도 시 별도의 동종영업 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려면 영업양도 행위가 있어야 하며, 영업 양도는 특정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모두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영업 양도란 무엇일까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한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 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로, 유·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될 수 있고, 경업금지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에는 영업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방식 및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접한 지역도 단순히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뤄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매장을 넘기면서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권리금의 성격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영업양도가 이뤄진 부분, 즉 권리금의 대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제품, 노하우 등 일체를 넘기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은 양도인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통상 매장의 인적· 물적 및 일체가 그대로 이전된다면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일부만 이전하거나 양도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약정의무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양도인이 상법상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서 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거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양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양수인은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경업금지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전 매장주가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아울러 소송 도중 피고가 된 전 매장주가 폐업 후 또 다른 동종의 가게를 차리거나, 새롭게 문을 연 동종 영업장을 또 다른 제3자에게로 넘겨버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일단 커지는 영업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현재 양도인 측에서 운영 중인 매장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제3자에게 임대 혹은 양도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우선적으로 양도인의 매장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원활하게 영업을 하면서 손해배상 및 경업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신청 이유에는 대략적으로 당사자의 관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그 근거,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심리 후 법원은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수인이 양도받은 점포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파악하여 영업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입증에 따라서 그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신속함이 관건이지만, 경업금지 위반 사건의 경우 동종 영업의 본질과 이전된 영업조직 등 영업양도가 이뤄진 내용 및 그 성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역시 본안소송 못지않게 탄탄한 논리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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