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이란?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이 보전처분을 인용하기 전 가압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상대방)의 손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보전처분을 하게 되므로
혹여나 채권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상대방 측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or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 채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가 채무자들끼리 연대함으로써 생긴 경우에는 공동보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금공탁
2. 보증보험증권 제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등에서 현금공탁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시에
신청인(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
1.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2. 이 때 요구하는 서류는 담보제공명령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이며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필요)을, 대리인이 전화로 처리할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3. 보증보험회사는 서류 확인 후 보험료를 계산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발급비용과 입금할 계좌를 알려줍니다.
4. 계좌로 비용을 입금할 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며
보험회사에서 법원에 제출해주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처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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