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3)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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