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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인정되나?

형사소송관련2019.10.13. 20:24

안녕하십니까.

강제추행죄는 이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범죄이지만

아직까지 그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여 성범죄의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협박에 대한 개념 정의가 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여 그 범위가 강간죄에 비해 광범위하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은,

보다 포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 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의자유인 만큼

행위태양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 외에

고의, 즉 주관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견해도 대립되고 있는데요.

판례는,

고의 이외에 경향이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여

본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이에 대한 분석과 변론의 방향 설정 또한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존재여부와 범위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추행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착수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에서는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시도가 있었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을 포함하여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경미한 사건의 초범의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 형법 내용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근절되지 않은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최근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소유예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우라도,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대구형사변호사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두사람 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를 비롯하여 목격자 등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서로 엇갈리며 대립하기 마련이며

결국,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가 사건 해결의 행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시작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건이든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연락, 소통을 유지하며 곤란한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접근하려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해소시켜드리는 데 있어 저의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원칙과 의뢰인의 믿음이 만나 만족할 소송결과를 이루어낼 때의 보람은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홀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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