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구두계약이나 서로간의 신뢰를 기초로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결국 문제가 되었을 때
쌍방의 진술 외엔 달리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뢰인들이나 지인에게 중요한 내용상의 합의에 있어서는 증거를 반드시 남기거나 녹취라도 할 것을 조언하지만
현실에선 이것이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곧잘 받곤 하는데요.
그래서 녹음증거의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증거의 효력
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따질 땐
무엇보다
녹음당사자가 대화참여자인지 여부 가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이는 두사람 간의 대화 뿐 아니라 세사람 이상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그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의 녹음은 합법적인 녹음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와 달리 몰래 도청장비를 설치하여 자신이 없는 공간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위법수집증거가 됨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따로 없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의 유효성
녹음증거의 위법성을 다툴 때, 우리는 흔히 구두계약의 경우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쌍방간의 구두상의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타방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를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실히 하기위해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매우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계약 이행을 주장할 때,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 상대방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이 역시 가능한 법률상의 행위입니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서면으로 남기는 것과 녹취와의 증거능력은 동일할 수 있으나, 증명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행해진 계약서와 동일한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결단입니다.
특히나 무상증여의 경우, 민법에서 그 증명정도의 차이를 적시하고 언제든 구두상 계약은 언제든지 철회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따라서 녹음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구두상의 증여는 서면증여와 달리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는 조문이 존재하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적법하게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거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갈등상황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간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통화녹음이나 sns대화 캡쳐, 또는 서면상의 각서 등의 확보는 차후 소송진행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확증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타인을 불신하라는 차원이 아닌, 확실한 신뢰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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