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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점과 처벌수위는?

음주/교통2023.05.16. 17: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유사하기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의 위반 행위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거나,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차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나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1회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처벌수위는?

✅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 또한 부과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 구속된다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