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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04.20. 17: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규정상 피해자나 고소인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청구의 절차

1)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기일 1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합니다.

2) 청구가 인용되어 증거보전을 통해 생성되거나 취득한 증거물이나 서류는 증거보전처분을 한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살펴보아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 결정시 당사자는 3일 내에 다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증거보전청구의 요건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공문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CCTV 자료 등 은닉이나 폐기의 위험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을 입증하여 작성하면 증거보전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청구 인용 사례

증거보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 서면에 정확하게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전 신청서의 작성은 일반인이 소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보전된 증거를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증거보전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