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90

[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응하려면?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알아보기!

대여금2023.04.10. 14: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나 경제적 사정, 채무의 종류 등에 따라 대위권과 취소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②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③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④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및 ⑤ 대위할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성질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특정채권인지에 따라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채무자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어지는 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며,

이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무자가 특정하는 행위가 붙은 채권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채권일 경우, 이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와 관련 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채무자의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하는 것이기에 채무자는 제3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가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이미 행사해버린 경우에는 대위권 또한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채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무가 일신에 존속하는 권리(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양도나 압류 금지 특약이 걸려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기의 도래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보전행위(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려고 할 때의 시효중단이나 보존등기 등)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성질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필수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여야 하지만

금전채권 이외의 불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다13173 등)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주의할 점

채권자취소권은 앞서 말했듯이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포함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민법 제407조)

오늘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