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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필요한 이유

민사 일반2023.04.04. 10: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특히 명도소송시 일반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목적물의 처분 즉 소유권의 이전 및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까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철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87. 11. 24. 87다카257, 258 참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7,5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ΟΟ. Ο. Ο.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에 맞춰 1:1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