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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학교폭력 불복절차,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기!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3.04.03.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①재심, ②행정심판, ③행정소송, ④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 피해학생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이 전학 이하의 조치(7호 이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내용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제3호

교내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4호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제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제8호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제9호

퇴학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소송보다 비용부담이나 시간소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심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처분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징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