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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학교폭력 처분의 불복절차, 행정심판 알아보기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3.03.30. 11: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