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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알아보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 알아보기!

대여금2023.03.27. 14: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도록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고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