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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지역주택조합 탈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사 일반2023.03.22. 13: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평당 OOO만원에 내 집 마련!"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날리거나,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주택조합에 가입 후 탈퇴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려중이라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자유로이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은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금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 장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예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지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양대행사의 홍보관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홍보과정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거나,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등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홍보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

철회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쉽게 예치금을 돌려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위 경우와 달리, 임의탈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탈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계약서의 내용부터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 제11조 제8항)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 규약에 임의 탈퇴 시 탈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임의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지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위 자격 요건을 결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가입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절차가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으로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률적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탈퇴하여 앞으로의 누적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상대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