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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대응방법은?

형사 일반2023.03.21. 13: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범죄의 흔적인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증거 확보 수단인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응방법

범죄 혐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받아 혐의의 내용(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영장 집행 시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모3526 결정).

또한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한해 압수가 이뤄져야 합니다.(대법원 2009도2649 판결)

만약 A범죄혐의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A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무관정보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증거로 B범죄혐의사실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선별압수 원칙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력/복제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의 원본 압수가 가능합니다.

참여권 보장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검증 현장뿐 아니라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교부

수사기관은 피압수자 등이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부방식은 상세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의 복사나 이메일 전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목록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압수했는지, 그 상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압수목록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무엇을 압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만약 위법한 압수 처분일 경우 준항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위법한 압수처분의 대응방법

피의자의 참여권이 배제되거나 사건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압수된 경우 등 위법한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압수물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압수수색 등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없는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인지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