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성혼 역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이혼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이나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을 한 경우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한 경우 |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을 숨기고 학력을 속이기 위해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으로 속인 경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소송의 대표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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