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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민사 일반2023.01.09. 16: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둘 의무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이익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과 관련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보장의무 면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임차인은 2013. 8. 15.경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여 오다 2017. 7. 5. 임대차기간을 2019. 8.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2018. 12.경 임차인을 찾아가 이 사건 상가가 속한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임대인은 2019. 3. 5.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 이후 임차인은 2019. 3. 6.경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자 임대인은 2019. 5. 13.경 '자신 또는 건물양수인에 의해 2019. 10.경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이 어려우니 사업장을 이전해 달라.'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고지하였습니다.

5) 그러자 임차인은 2019. 7. 8.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위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이 재건축 후 합리적인 조건(현재와 비슷한 지리적 요건, 면적, 합리적인 임대료 결정)으로 재임대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신규임차인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 권리금 계약서를 송부받은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신규 임차인이 영업 중 언제라도 건물주가 정한 철거 예정기일에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7) 이후 상가는 계속 공실로 있다가 2020. 1. 15. 상가건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서 그에 관한 철거작업이 개시되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6. 13.까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호의 ‘1년 6개월’의 기간을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을 과거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 해석하였던 것을 뒤집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상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밝힌 계획처럼 상당 기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 후 철거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과

임대인의 권리금 보장의무 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