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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일반2022.11.29. 17: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소인의 부탁 등 여러 사정으로 취소를 하였으나, 다시 고소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오늘은 고소 취소와 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란?

고소취소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하며, 고소인 또는 고소의 대리행사권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고소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고소의 방식과 동일하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 또한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소의 취소는 모두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고소취소는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인정한 판례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83도1431)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1도1171)

고소 취소를 부정한 판례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1도1968)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도8136)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의 종류로는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요. 위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기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오늘은 고소 취소와 재고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소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