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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의 의미와 처벌 수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09.30. 14: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보아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로만 취급하였으나 엄중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2021.10.21.)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행위,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이하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ㆍ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의 처벌수위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게 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조치 알아보기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장치도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됩니다.

1단계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즉시 이뤄집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 경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해야 합니다.

2단계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잠정조치란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만일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사건의 사전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꼭 변호사와의 상담 후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