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18

[대구변호사 이지훈] 구속영장청구 /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형사 일반2022.09.28. 16: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건에 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구속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구속영장실짐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둘 다 포함하는 법률용어이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됩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영장청구의 단계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합니다.

만일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공판 진행시 당사자가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증거수집과 증거확보에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1심에서의 형량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영장 청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사법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해야합니다.

또한 이 경우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장이 신청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실질심사를 거친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와 다르게 피고인은 검사의 영장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

1.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유죄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무죄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의 종류(자택, 여관 등), 거주기간, 주민등록의 유무 등 주거 자체의 안정성, 피의자의 지위나 직업 가족관계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만으로 구속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피의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해 형사절차의 출석 확보가 어렵거나

도망할 염려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 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 증인,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간섭 등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사와 공판 진행을 혼란시킬 염려가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는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 증거가 범죄사실에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증거 인멸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는 범죄의 경중, 횟수 등(범죄가 중대하고, 누범이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로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해외여행의 빈도, 가족 간의 결속력, 가족 중 보호자가 있는지,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청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률지식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였다가는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심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