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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요건과 절차는?

민사 일반2022.09.05. 16: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할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하여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면 주소지를 옮겨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본(초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이라면 갱신 거절을 통보한 내용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받은 자료나 쌍방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