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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통고제도의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2.08.19. 15: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비행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통고제도의 의미 및 절차,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통고제도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문제아 등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학생을 통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고의 대상

1.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3.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의 장점

1.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후 절차는?

통고 방법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범죄를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참작되는 사유 또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불처분을 받거나 처분 수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의 발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전의 조사단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통고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미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