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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

음주/교통2022.08.12. 15: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교특법이 적용되려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사고,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례조항은 예외의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의 사정이란 운전자의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 : 신호기(도로교통법 제5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 :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도로교통법 제24조)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음주운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보도 침범 등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도로교통법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낙화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종합보험, 공제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도로상황,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동종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