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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저작인격권의 의의와 침해의 기준은?

지적재산권 침해2022.07.18. 14: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명표시권‧공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성명표시권이란 저작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저작물에 이름을 붙일 수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생략하면 성명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공표권이란?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공표권을 침해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은 실제 저작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이름이 오른 사람과,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자로 표시됐을 때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및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동일성유지권이란?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등을 바꾸지 않고 유지할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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