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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가맹계약서 작성 시 기재사항과 주의할 점!

가맹거래2022.05.26. 14: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문서 중 하나인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먼저 가맹계약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정의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사업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실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제11조 제2항에서 권리의무관계의 핵심적 요소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사업 개시일) 까지의 기간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가맹사업거래는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합니다.

때문에 필수적 계약내용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다양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용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맹계약서도 정보공개서와 같이 14일의 숙고기간을 두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을 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계약체결 시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