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76

[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핵심사항

대여금2022.04.11. 13:23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2. 그 수익에 의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3. 위 두 설정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4. 위 수익이 법령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이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필요로 함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4다50526)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이득의취득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인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착오송금이나 불법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화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부당하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적법하게 추심하는 방법을 함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민사상의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중단사유나 정지사유의 고려를 통한 시효연장의 가능성 검토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여부에 대한 선행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기한경과 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빠른시간 내에 원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사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반환범위

-원물반환이 원칙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가액반환

-범위는 법률상 원인의 유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에 따라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득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다른 손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배상

-결론적으로 반환의 한도는 손실액과 이득 중 적은 쪽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비채변제의 경우나, 사회의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 인신매매, 도박으로 인해 생긴 계약)

이러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항변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선행검토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