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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도박빚의 상환의무? 불법원인급여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2.04.06.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법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므로 도박계약 같이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나 성매매의 대가, 불륜관계의 대가처럼 불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도박계약이나 성매매, 첩계약 등에 의한 금전의 수수 등 그 급여의 원인이 불법인 때에는 행위는 무효이며,

그 급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46조(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를 살펴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노무 및 재산의 급여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불법의 원인이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돈은 법률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규정으로 제746조 단서조항에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여금이 도박자금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특약

불법원인 급여로 평가된 재산급여 및 노무제공 행위는

재산 또는 노무의 제공을 받은 쪽에서 자신의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받은 쪽에서 재산 또는 노무의 이득을 갚지 말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특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가능성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 도박에 쓰이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 관세법령을 피하기 위한 매매계약

- 긴급통화조치법에 위반하여

구 화폐를 타인 명의로 신고하게 한 경우

- 불륜관계를 맺는 대가로 임야를 증여한 경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서 성매매의 유인 강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을 교부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경우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의 경우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오늘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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