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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은?

사기2022.01.26. 13: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분야가 가상화폐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금이 몰리는 만큼 그로 인한 사기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 기획부동산 사기의 비중이 큰데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믿고

기대심에 부풀어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어떤 것인지, 유형,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인적이 드문 곳의 나대지 또는 임야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고 토지의 활용가치 또한 많지 않은 땅임에도

고속도로 개통예정이라거나 산업단지 개발 예정이라는 등 마치 해당 토지가 곧 개발이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어

해당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유형의 사기를 의미합니다.

투자자 모집 유형

- 인적이 드문 곳의 나대지나 임야와 같이 이용가치가 형편 없는 토지에 대해

개발의 허가가 날 것이라거나 고속도로 개통 예정 부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허가가 나오는 즉시 도로가 개통되면 땅값이 수십배로 오른다고 하며 토지의 매매가 아닌 투자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 지금 개발될 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마치 나에게만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도 그 땅에 투자했으니 믿고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심지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과

자신들의 땅에 투자했을 경우 이익금을 비교한 데이터까지 만들어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상적이고 좋은 땅을 보여주고 정작 계약은 쓸모없는 부동산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땅을 확인했으니 별 의심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공유지분 등기방식 판매유형

개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것도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수한 토지가 법규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중에 지분에 혼동이 생겨 서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좁은 토지에 공동소유자가 여러명이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땅은 매매는 물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유자 전원을 찾아내어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시형 기획부동산 유형

토지 용도를 속이는 유형으로 개발 구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농지나 임야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나중에 용도가 변경된다는 허위 정보를 알려주고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개발이 된다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판매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매수한 토지가 사실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자연환경보전 지역이거나 간척농지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유형

다단계 형태로 텔레마케터와 과대광고를 활용하여

기획부동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 소개비를 주고

소개받은 지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금액을 지불 받는 형식의 다단계 수법입니다.

- 투자한 토지의 개발허가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사기꾼은 행정청의 탓을 하며 투자금의 반환이나 약속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청의 허가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신도 피해자인 척 자신도 당했다면서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로 받은 투자금을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린 상태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죄를 행하기 전에 법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를 생각해서 투자할 땅의 정보를 알려줬다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은?

1. 광고가 지나친 업체 피하기

2. 거래회사 신용도 파악

3. 계약전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4. 시세동향 파악

계약 전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금방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층인 주부, 노인분들은 가해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과 같이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분이나 주변 지인들이 범행의 대상이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 수집, 사기피해 입증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