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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소음성 난청소송

행정 일반2021.07.06. 13:3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난청이란,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 소음성 난청은 직업 특성상 오랫동안 소음 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난청이며 업무상 질병 중 하나입니다.

최근 탄광 퇴직 후 20년 뒤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난청이 아닌 과거의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듯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청 후 불인정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 >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1항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라고 동법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장해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에라면 장해급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3년 이상 노출되었어야 합니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하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합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합니다.

· 여기서 3년 이상 노출이란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을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쟁점, 치유시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재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때에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치유의 시기에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변경 판결에 따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치유시기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국가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에 대해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소송은 사실관계의 판단과 더불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성난청소송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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