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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행정 일반2021.06.24.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귀화란 한국의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 국적을 가지게 되는 개념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며,

이 자격이 미달되었다고 평가되거나 결격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귀화불허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당사자 측에서는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경우에만 귀화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불허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을 잘 따를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법적 문제 등을 일으켜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적절한 법적 주장을 통해 이를 취소시키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귀화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이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ㄱ씨는 집안에서 장녀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권을 활용하였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수생 신분을 얻어 체류 자격을 얻은 ㄱ씨는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공장에서 관리자로 재직 중이던 ㄴ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ㄱ씨의 조국으로 출국한 뒤 ㄴ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뒤 한국 국민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인 ㄱ씨에게 발급이 이루어지는 거주 자격에 대한 사증을 받는 것에 성공한 ㄱ씨는 다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ㄱ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고,

이후 ㄱ씨가 체류 자격을 받는 것에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과거 ㄱ씨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ㄱ씨는 체류 자격을 취소당한 뒤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조국으로 자진 출국을 하였고, 이후 재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한 ㄴ씨와의 관계와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인하여 입국 규제에 대한 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고,

결혼 이민에 대한 체류 자격까지 획득하여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후 귀화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에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상황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간이 및 일반 귀화 등을 가리지 않고 귀화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ㄱ씨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긴 시간을 차명 여권을 사용한 이력을 가지고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가정이 있는 ㄱ씨에게 다소 가혹한 판결이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귀화불허가처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개인의 삶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생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여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분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화불허가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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