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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6.01. 13:3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근 몇 년 사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와 규모, 빈도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준 역시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처벌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업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특징상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숫자 또한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업장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난다면,

먼저 피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의 범위, 나아가 피의자의 범위가 좁혀진다면 그다음에는 본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는 먼저 본인의 행위에 무죄를 주장할지,

혹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주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보육이나 훈육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있었던 ㄱ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당시 ㄱ씨는 아동을 가구 위에 올리고 가구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을 가구 위에 혼자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동을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아동을 거칠게 다루거나 가구를 흔들기까지 한 ㄱ씨의 행위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ㄱ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입장에서도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하며 어린이집에 제대로 등원도 못 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서적 수준에서의 학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ㄱ씨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낮추었습니다. 대법원도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설령 그 행위가 가볍고 아동이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나아가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