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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산정기준

가사소송관련2018.12.18. 22:5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해소를 전제로 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 및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분할의 대상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궁금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협력에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 가사노동 등을 분담하는 데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았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추후 구체적 액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역시 명심하셔야합니다.

2. 퇴직금 - 이에는 장래의 퇴직급여 소송당시 일방이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4.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일방 배우자가 이른바 전문직으로서 가지는 재산취득능력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만 먼저 제기한 경우라도, 위 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기간 내에 분할청구대상을 구체화하여 차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중의 배우자들 사이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역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다시 분할대상을 산정하여 새롭게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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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체적 요소로 보면서도 보충적으로 이혼 후의 부양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때 부부 당사자는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므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요소마다 시기적절하게 변호사가 개입하여 보다 능숙하고 노련하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량이라 할 것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인 바, 그 감정을 공감하고 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만족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를 위로하려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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