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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5.13. 16: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유형 자체가 다양하고 관련 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그루밍 성폭력인데요.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범죄의 대상이 되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민 상담을 해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접근하며,

차츰 피해자 측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마침내 성적인 관계까지 허락하도록 만드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성적 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해에 대한 폭로까지 막는 행위도 그루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혹은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변수 덕분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성폭력이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길들이는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세뇌의 정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미성년자 등 다양한 여성들에 그루밍을 통한 성적 행위를 성직자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 사건은 한 시골 종교 단체에서 성직자 A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성적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병에 걸리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신도들에게는 신의 사랑이라며 책임을 면하려는 언동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부터 중년 여성까지 여러 명이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그루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본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언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온 정황 역시 인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정에서조차 본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에 관계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루밍에 대한 뉘우침 등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상급심까지 간 재판에서,

상급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보고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성 신도들에게 성적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결과였습니다.

그루밍성폭력은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루밍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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