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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

가사소송관련2018.12.17. 19:33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조문에 규정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관을 갖추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이 것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속권자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와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속회복을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류분이란,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유류분제도의 의의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권과 유류분청구권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 기본적 지위를 가지는 바,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파생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바,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또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극재산은 공제되며, 증여된 재산은 가산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유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이는 민사법원의 관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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