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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비실명대리신고(공익신고)제도를 아시나요?

고객과의 약속2021.04.05. 10:08

안녕하세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사건을 직접 제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혹시 자신에게 무언가 해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여러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가 없이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는 절대적인데요.

이러한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또한 시행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대리신고) 제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뿐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서도 변호사의 이름만 기재되며

변호사가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비실명대리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익신고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비실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구별해두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전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좀 더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최근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도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거나 해봤자 안될 것이라 미리 포기하기 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성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