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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촉법소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3.15. 14:45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의 처벌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성인의 범죄와 견줄 정도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기에,

처벌수위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촉법소년이란?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절차를 걸쳐야 하며, 소년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존재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3호의 처분은 14세에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3항)

제2호처분 및 제10호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4항)


소년의 보호처분도 기록에 남게 되나요?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촉법소년'을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선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입힌 사람이 법정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가 그 책임을 대신 져야 합니다.

즉,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년범죄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가 주 목적이므로,

보호처분을 할 때는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