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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이란?

행정 일반2021.03.10. 14:44

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이어 국민 메신저 앱인 '카카오'까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의 방법과 절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열람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정정·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수집절차에 비해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정정·삭제 요구의 대응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여기서 '지체 없이'로 정하는 기간은 10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의 대응은?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ㆍ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삭제 요구의 제한

삭제 요구의 제한은 36조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만으로 삭제할 수 있다면 관련된 다른 법령의 목적 달성이 저해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정정은 요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정·삭제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