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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2.08. 11:21

안녕하십니까,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의 법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유형, 처벌, 신고의무자,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등의 처벌규정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4.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7. 의식주 포함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등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크게는 10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학대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학대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구성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처분을 당하거나

교육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 의무자에는 입양기관 종사자,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을 주로 접하는 의료인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신고의식을 함양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증거의 확보

아동학대의 경우 은밀하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나 녹취를 통한 직접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기억력이나 전달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하원 후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그치고 화내거나

한 쪽의 일방적인 평가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시간순으로 정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만약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나, 체벌 역시 관건이 될 수 있는 바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세한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