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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점멸신호에서의 사고발생 대처법

민사2021.01.11. 17: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점멸신호의 뜻을 아시나요?

점멸신호는 그 색깔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가 깜빡이는 경우,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멸신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점멸신호의 정의

보행자 및 차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를 황색이나 적색 신호등을 깜박이며

운영 (보행 또는 소등)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신호위반을 막고 불필요한 차량정지를 줄여

경제적인 손실 저감과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선진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신호운영의 방법입니다.


점멸신호는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데요.

적색점멸신호

적색 신호는 일반 신호등에서의 정지, 진입금지를 의미합니다.

적색 점멸등의 의미 또한 위험한 구간임을 나타내는 신호로

적색점멸신호구간을 통행할 때는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한 상태로 주변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진입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황색점멸신호

황색점멸신호는 서행상태로 통행을 하라는 뜻의 신호이며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 횡단보도지역이라면 과실비율이 운전자에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겨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대인사고가 날 경우엔 자동차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색점멸신호

또한 보행자와 관련한 횡단보도에서의 녹색점멸신호의 경우,

녹색불이 점멸일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횡단 중에 점멸일 때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혹은 횡단을 중지하고 다시 보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 시 교통사고 대처방법

만일 신호지시위반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인의 진술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정지를 입증하여 신호지시위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인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입증의 문제에 보다 유리한 소송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용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착실히 소송을 수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증명정도에 따라 실제 청구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호점멸 상태에서의 사고에 연루되었을 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